“전세사기 피하려고 확인하는데 돈을 더 내라니”…대법원 57% 인상 추진, 11월 9일이 중요한 이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라는 안내는 이제 익숙합니다.

집주인의 소유권과 근저당권 등을 확인해야 보증금 위험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 등기부등본의 인터넷 열람료를 57% 넘게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 700원인 열람료를 1,100원으로 올리겠다는 내용입니다.

발급 수수료 역시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입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2026년 11월 9일이라는 날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바로 입법예고 의견 제출 마감일로 안내된 날짜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이 추진하는 57% 인상안의 내용

법원행정처가 입법예고한 규칙 개정안에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열람·발급 수수료를 올리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인터넷 열람료는 700원에서 1,100원으로 변경됩니다.

인상률은 약 57.1%입니다.

인터넷 발급 수수료는 1,000원에서 1,400원으로 40% 인상됩니다.

등기소 방문 발급과 무인발급기 이용 수수료도 각각 인상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이용 방식현재개정안인상률
인터넷 열람700원1,100원57.1%
인터넷 발급1,000원1,400원40%
방문 발급1,200원1,600원33.3%
무인발급기 발급1,000원1,400원40%

이 금액은 아직 최종 시행된 요금이 아닙니다.

입법예고 중인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11월 9일이 중요한 이유

이번 수수료 개정안은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공개된 대법원 입법예고 안내에 따르면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11월 9일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기관 등이 법령이나 규칙을 개정하기 전에 주요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받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인상안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을 제출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정안이 철회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도 변경 과정에서 이용자와 관련 업계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출 방식과 필요한 서류, 담당 부서 등은 대법원 공식 입법예고문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공식 안내: https://people.scourt.go.kr/portal/legislation/LegislationView.work?gubun=1&searchOption=&searchWord=&seqnum=534

400원 인상이 왜 이렇게 논란일까?

인터넷 열람료 인상액은 400원입니다.

전세보증금 규모와 비교하면 작은 금액입니다.

그런데도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등기부등본이 단순한 편의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둔 사람에게 등기부 확인은 거래 안전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입니다.

여러 매물을 비교하거나 계약과 잔금 지급 시점에 반복해서 확인할 필요도 있습니다.

즉 거래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하는 확인 절차의 비용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정보를 확인하라고 하면서 그 비용을 이용자에게 더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입자보다 공인중개사가 더 부담스러울까?

개인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을 한두 번 열람한다면 추가 비용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는 여러 물건의 권리관계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달에 100건을 열람한다고 가정하면 현행 비용은 7만 원입니다.

개정안대로라면 11만 원이 필요합니다.

한 달에 300건이라면 21만 원에서 33만 원으로 증가합니다.

월간 열람 횟수현행 비용개정안 비용월 증가액
50건35,000원55,000원20,000원
100건70,000원110,000원40,000원
300건210,000원330,000원120,000원

실제 조회 횟수는 중개사무소마다 다릅니다.

표는 수수료 인상이 반복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계산 사례입니다.

대법원은 어떤 이유를 제시했을까?

대법원 측은 물가 상승과 장기간 수수료 동결 등을 인상 이유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등기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 확보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입니다.

온라인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전산 시스템 유지와 보안, 행정 처리 등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운영비 부담은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 측에서는 등기정보가 주택 거래 안전을 위한 공적 정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려면 누구나 부담 없이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결국 공공서비스 운영 비용과 이용자의 접근성 사이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가 쟁점입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을까?

등기사항증명서에서는 부동산의 소유자와 주요 권리관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에서는 계약 상대방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갑구에서는 소유권 관련 사항과 압류, 가압류 등 권리 제한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을구에서는 근저당권과 전세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선순위 근저당권이 있다면 보증금 반환 위험을 판단할 때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등기부에 나타난 권리관계만으로 안전한 전세 계약이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주택 시세와 선순위 임차인, 임대인의 세금 체납,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직전 다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

전세 계약을 준비하면서 며칠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 사이 새로운 근저당권이 설정되거나 소유권 관련 사항이 변경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과 잔금 지급 직전에 최신 등기기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계약 상대방과 등기부상 소유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이 계약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대리권이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수료가 오른다는 이유로 이러한 확인 절차를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전세보증금의 안전이 훨씬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열람료 인상에 반대 의견을 내고 싶다면?

이번 개정안에 의견을 제출하려면 먼저 대법원 공식 입법예고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입법예고문에는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 의견 제출 방법 등이 안내됩니다.

의견을 작성할 때는 어떤 조항에 대해 찬성하거나 반대하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등기정보 접근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반복 이용자에게 발생하는 부담을 검토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서비스 운영 비용을 고려해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마감일과 제출처는 공식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수수료 인상안이 확정되면 바로 적용될까?

입법예고가 끝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다음 날 수수료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의견 수렴 이후에도 필요한 후속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종 개정 여부와 시행일은 공식 규칙과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6년 10월 현재는 '수수료 인상 확정'이 아니라 '수수료 인상 추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하는 사람은 실제 결제 화면에 표시되는 현재 수수료를 확인하면 됩니다.

전세사기 예방과 공적 정보 접근성

이번 논란은 등기부등본 열람료 400원을 올리는 문제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더 큰 질문은 전세사기 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국민이 얼마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등기정보를 확인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거래 위험을 발견할 기회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용 비용이 높아지면 일부 이용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수수료 인상이 실제 등기부 조회 감소로 이어질지는 별도의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상률뿐 아니라 공적 정보 접근성과 이용자 부담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월 9일까지 주목해야 할 것

대법원의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인상안은 아직 최종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알려진 개정안에서는 인터넷 열람료를 700원에서 1,100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1,000원에서 1,400원으로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1월 9일은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마감일로 안내된 날짜입니다.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확인해야 하는 정보의 비용을 높이는 것이 적절한지,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전세 계약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수수료 논란과 관계없이 최신 등기사항증명서 확인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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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1. 뭐든 다올라! 물가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세금도 올라! ㅋㅋ 근데 부동산가격만 못올라가게 잡겠단다! 마치 지구인력을 반대로 돌리기라도 하겠다는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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