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라고 하면 수십억원, 수백억원의 자산을 물려받는 부유층의 세금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최근 공개된 숫자를 보면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상속세 과세 대상자가 20년 사이 약 9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
더 눈에 띄는 것은 과세표준 구간입니다.
과세표준 10억원 이하 인원이 약 1만7000명으로 전체의 **77%**에 달한다고 한국경제는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
도대체 왜 이렇게 늘어난 걸까요?
집값 상승이 바꿔놓은 상속세
가장 먼저 거론되는 원인은 부동산 가격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보유한 주택의 가격이 크게 오른 사례가 많습니다.
집을 새로 사거나 투자한 것이 아니라 같은 집에서 수십 년을 살았는데 자산 평가액 자체가 높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이 발생하면 해당 부동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과거에는 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았던 주택 보유 가구도 상속세 계산을 해봐야 하는 상황이 늘어난 것입니다.
과세 대상 9배, 1인당 세액 5,063만원
한국경제가 보도한 주요 숫자를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과세 대상자 | 20년 새 약 9배 증가 |
| 1인당 세액 | 5,063만원 |
| 과표 10억원 이하 | 약 1만7000명 |
| 해당 구간 비중 | 전체의 77% |
특히 77%라는 숫자가 눈에 띕니다.
상속세 논의가 극소수 초고액자산가만의 문제인지, 주택가격 상승으로 과세 기반이 넓어진 상황을 제도에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논쟁으로 이어지는 이유입니다.
‘10억원까지 상속세 없다’는 말 맞을까?
절반만 맞는 표현이라고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현행 상속세에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의 ‘10억원 공제’를 적용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세청에 따르면 일괄공제는 5억원입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 상속공제가 별도로 적용될 수 있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원을 공제합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일반적인 사례에서 10억원이라는 숫자가 많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배우자 단독상속에는 일괄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예외도 있습니다. 국세청
집 한 채 있다고 무조건 상속세 내는 것도 아니다
반대 방향의 오해도 주의해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높아졌다고 해서 해당 아파트를 물려받는 모든 자녀에게 상속세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과 채무, 상속인 구성, 배우자 상속액, 각종 공제를 종합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 상속공제는 조건에 따라 최소 5억원보다 커질 수도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실제 상속금액과 법정상속분 등에 따른 한도가 적용되며 최대 30억원이라는 상한도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결국 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물려받아도 가족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 ‘30년 된 상속세’라는 말이 나왔나
이번 보도의 핵심 문제 제기는 집값을 비롯한 자산가격 환경은 크게 변했는데 주요 공제 구조가 장기간 유지됐다는 것입니다. 한국경제
상속세 과세 대상이 늘면서 공제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조세 형평성과 세수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쟁점도 존재합니다.
정치권에서도 다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제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경제
중요한 것은 아직 논의 중인 방안을 현재의 세법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 집 있다면 지금 확인할 것
상속세가 걱정된다면 ‘우리 집이 얼마인가’만 볼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전체 자산과 부채를 먼저 파악해야 합니다.
부동산과 예금, 주식 등 재산을 확인하고 대출 등 채무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그다음 배우자와 자녀 등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부모의 집 한 채가 자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구라면 실제 상속세가 발생할 경우 세금 납부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집 한 채’의 가치가 달라졌다는 것
20년 사이 과세 대상자가 약 9배 증가했다는 수치는 상속세를 둘러싼 환경이 과거와 달라졌음을 보여줍니다. 한국경제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이제 중산층은 모두 상속세를 낸다’고 해석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은 각 가구의 재산과 가족관계, 채무와 공제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번 상속세 논의에서 지켜봐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공제액을 실제로 조정할 것인지, 그리고 조정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적용할 것인지입니다.
정기국회의 논의가 실제 법 개정으로 이어지는지 확인해야 할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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