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님 10명 중 8명이 고용이나 임금, 근로시간 등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가 알려지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음식점이나 소매점처럼 직원 몇 명으로 운영하는 영세 사업주에게는 상당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10명 중 8명’이라는 숫자만 보면 자칫 오해하기 쉽습니다.
대체 어떤 조사였고 사장님들이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 걸까요?
78%, 정확히 무엇을 조사했나
이번에 알려진 자료는 ‘소규모 사업장의 업종·지역별 근로실태 분석 및 지원방안 마련’ 정부 연구보고서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해당 정책연구를 발주했다는 사실은 고용노동부 공식 공고에서도 확인됩니다.
기사에 따르면 한국노동연구원이 서울과 대전의 음식점·숙박·소매업 사업주 41명을 심층 면접했습니다.
근로기준법 적용 시 어떻게 대응할지 물었더니 다음과 같은 답변이 나왔습니다.
| 대응 방안 | 인원 |
|---|---|
| 고용 조정 | 16명 |
| 파트타임 등 고용방식 조정 | 8명 |
| 임금 조정 | 5명 |
| 근로시간 조정 | 3명 |
| 별도 대응 없음 | 7명 |
| 기타 | 2명 |
고용·고용방식·임금·근로시간 조정을 합치면 32명입니다.
41명 가운데 약 78%입니다.
그런데 ‘전국 사장님 78%’는 아니다
이 숫자를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대전 특정 업종 사업주 4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심층면접입니다.
따라서 전국 5인 미만 사업장 전체를 대표하는 대규모 표본조사와 동일하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전국 자영업자 78%가 직원을 자를 예정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조사 범위를 넘어서는 해석이 됩니다.
대신 이 조사가 보여주는 것은 소규모 사업주들이 근로기준법 확대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현실적인 부담으로 느끼고 있는가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조항을 묻는 복수응답에서는 해고 제한과 유급 연차휴가가 각각 20명으로 가장 많이 꼽혔습니다.
유급 공휴일과 가산수당 각각 17명, 휴업수당 14명이 뒤를 이었습니다.
왜 5인이라는 숫자가 중요할까?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일부 규정의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근로기준법 전체가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조건 명시, 임금 지급, 휴게, 주휴일, 해고예고 등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해고 제한과 부당해고 구제신청, 근로시간, 연장근로 제한,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연차유급휴가 등은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직원이 일하는 사업장의 규모에 따라 법적 보호 범위에 차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다른 문제다
사업주에게 비용 문제가 있다면 근로자에게는 노동조건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현재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의무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역시 사업장 규모에 따라 적용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종류의 일을 하더라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법적 기준이 달라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번 논쟁에는 ‘영세 사업장의 비용 부담’과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보호 격차’라는 두 문제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보면 정책의 전체 모습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을까?
그렇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공개한 하반기 업무보고에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단계적 적용 확대가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단계적’이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선제적 지원과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담겼기 때문입니다.
또 고용노동부는 올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를 분석하는 별도의 정책연구도 추진했습니다.
즉 정책 방향은 확대 쪽이지만 실제 적용 범위와 시기, 지원책은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계속 확인해야 합니다.
정말 감원과 폐업으로 이어질까?
이번 조사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심층면접에서 일부 사업주가 고용 조정 등의 대응 가능성을 이야기했다는 사실과 실제 전국적인 고용 감소가 발생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실제 영향은 적용되는 조항, 시행 시기, 사업주 지원 규모, 업종별 인건비 구조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확대하면 자영업자가 줄줄이 폐업한다’거나 반대로 ‘사업주에게 별다른 부담이 없다’고 미리 결론 내리는 것은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야 할 3가지
첫 번째는 어떤 조항부터 적용할 것인가입니다.
연차, 가산수당, 해고 제한 등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체감 영향이 큰 항목입니다.
두 번째는 언제 시행하느냐입니다.
단계적 확대라면 모든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것과는 영향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는 영세 사업장에 어떤 지원책이 붙느냐입니다.
인건비나 대체인력 문제를 완화하는 지원책이 마련되는지에 따라 현장의 반응 역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사장님 10명 중 8명’이라는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숨어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 결과는 일부 업종의 소규모 사업주들이 제도 확대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심층면접 결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시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왜 일부 노동법 보호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앞으로 실제 법 개정 내용이 구체화된다면 적용 조항과 시행 시기, 정부 지원책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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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댓글
요즘 경제가 안좋아서 사장님들 힘들다! 근데 인건비는 계속 오르고 물가도 오르고 하는데 사장님들 입장은 전혀 생각지도 않고 직원이나 알바들만 챙기는 정책은 다가치 망하자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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